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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반대 대열에 서울시의사회도 합류

발행날짜: 2021-09-03 17:16:23

"전체주의적, 위헌적 법안…의료계, 사회 각계와 연대 투쟁할 것"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사 단체가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도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제 수술실 CCTV가 환자 권리를 보호하기는 커녕 의료현장을 위축시키고 환자 의사의 신뢰를 저해해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임이 불보듯 뻔하다"라고 3일 밝혔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이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고 CCTV를 들이대는 것이 정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수술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자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과연 증거 채집을 위한 CCTV 대상이 돼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토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거듭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치권의 앞뒤 가리지 않는 무책임한 선동이 결국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라는 괴물을 낳았다"라며 "의료계는 CCTV 강제 설치가 자유사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수술실 CCTV 설치의 부당함을 이미 조목조목 밝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과 환자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미래의 대한민국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법안의 폐해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술실 CCTV 강제 설치법 개선을 위해 모든 의료계와 사회 각계와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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