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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과 의사들의 호소 "CCTV법 필수의료 중단 초래"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26 18:12:32

국회에 호소문 전달…산부인과 등 외과계 전공의 지원 추락 우려
"법 통과되면 외과계열 의사들, 질식 상태에서 수술 할 것"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에게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수술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CCTV 설치 의무화법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산부인과는 물론 외과계에 치명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외과계열을 지망하려는 전공의는 명맥조차 이을 수 없어 필수의료의 중단이라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외과계 의사들은 수술실내 CCTV 촬영에 따른 수많은 벌칙으로 질식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수술환경 악화로 인해 결국 외과계 전공의 지원율을 추락을 초래해 결국 수술할 의사가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환자 의사 그 누구에게도 득이 될 것이 없다고 봤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은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이는 의사의 자존감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인권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초상권 침해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은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소극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촬영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②항에서는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산부인과 수술실은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여성 환자가 산부인과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침대 위에서 전신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산부인과, 비뇨기과, 유방이나 항문 외과 수술 같은 경우는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민망한 자세가 노출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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