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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CCTV 설치법, 의사의 자존심 짓밟는 악법"

이준상
발행날짜: 2021-08-25 18:17:25

"외과의사 수술 포기할 강력한 동기 될 것" 경고
의협은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메디칼타임즈=이준상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과 관련 25일 성명서를 통해 "해당 법안은 환자와 의사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짓밟는 악법"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이어 "그동안 희생만 해온 의사들이 이런 악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할 이유가 없다"며 악법임을 거듭 강조했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25일 오전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의총은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대두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공장식 성형외과 수술,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 수술방 성희롱은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다른 법 제정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술실 입구 CCTV 설치와 무자격자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 및 성희롱 의사의 면허 정지와 취소 등이다.

전의총은 "이번 법안은 세계 최저 수술 수가에도 자존심 하나로 버티는 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할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의총은 의대생과 전공의에게도 지금 의료계가 처한 현실을 정확히 인지시켰다.

전의총은 "수술 수가는 원가에 못 미치는데 의료사고와 소송은 끊이지 않고 배상금액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추세"라며 "여기에 수술실 CCTV 의무화법까지 되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의대생과 인턴은 외과의사를 꿈도 꾸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끝으로 "법안 의결이 될 경우 의협 집행부 총사퇴 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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