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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위탁운영 돌입

발행날짜: 2021-06-30 10:00:00

30일 운영위탁 협약 체결식 열고 법정위탁기관 확정
공공보건의료체계 총괄기관으로 치매 정책 실행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센터 위탁 운영을 맡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립중앙의료원장(원장 정기현)과 30일 오전 국립중앙의료원 대회의실에서 '중앙치매센터 운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6월 30일자로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치매선터의 법정위탁 기관이 됐다.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중앙치매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써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중앙치매센터 운영과 연계해 치매 정책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앙치매센터 주요 업무(치매관리법 제16조)는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평가 지원 업무 ▲치매관리 지침 개발 및 보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지원 ▲치매연구사업 지원 ▲치매관리사업 관련 교육ㆍ훈련 및 지원 업무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업무의 지원 ▲치매등록통계사업 지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의 지원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치매안심센터 업무의 지원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치매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그 밖에 치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하는 핵심 정책목표가 됐다"면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복지부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지난 4년간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룬 성과와 변화는 묵묵히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준 중앙치매센터 직원 모두의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치매국가책임제 완성을 목표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안심하며 지낼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중앙치매센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은 "치매친화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우리 사회 올바른 치매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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