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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근 회장 "CCTV법, 여론몰이식 성급한 결정 안된다"

원종혁
발행날짜: 2021-06-29 05:45:57

최성근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 인터뷰
연임 회장 "투명한 회무처리, 단합위한 소통 주력"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은 일단 통과되고 나면 여파가 크다.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최성근 회장.
제38대 경상남도의사회장직 연임에 성공한 최성근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번 선거에 총 유효투표수 1993표 가운데, 1130표를 획득하며 강력한 지지를 이끌었다. 재선에 성공한 시도의사회장의 제1 임무로는 '회원권익보호'를 올렸다.

앞으로 3년간의 중점추진 회무도 이에 중점을 잡은 상황. 이에 따르면, 세부방안으로는 '회원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 및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회원 정당 가입과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회장은 "누구나 단합을 얘기할 수 있겠으나 전제조건은 소통"이라며 "투명한 회무 운영과 시군회장 및 회원과의 소통에 신경을 써야 단합을 위한 기초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역 회원과의 소통과 민원 해결에도, 실무적 방안을 세워놓은 상태다.

최 회장은 "민원 중 상당 부분이 보험 관련 사항이었다"면서 "경남의사회는 보험부회장과 5명의 보험이사가 있다. 관련 민원엔 즉각 대처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변호사인 법제이사는 소송과 관계된 법률 자문 상담을 맡아 회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를 운영해 진료와 의료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을 전담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관업무 강화에 대한 비전도 내놨다. 그는 "경남의사회원의 정당가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10만원 후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은 일단 통과되면 그 영향이 크기에 의협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는 없다. 지역 국회의원 후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대관역량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는데엔 그럴만한 이유도 나온다. 최근 국회 소위에 한 차례 보류 판정을 받기는 했으나,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쟁은 점점 격화되는 모양새다.

최 회장은 "여론몰이로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환자단체, 정치권, 정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만들어서 충분한 논의 후에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의협-시도의사회 "의견 간극 좁히는 노력 필요" 견제는 부적절

주목해 볼 부분은, 여타 시도의사회와 달리 유독 경상남도의사회에선 의협 회장 불신임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는 대목.

앞서 추무진, 최대집 전임 회장 집행부 시절 사퇴 권고안을 비롯한 3건의 불신임 발의자 역시 소속 대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의협 회무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의원이 경남에 많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중앙대의원 차원의 견제라고도 볼 수 있다. 올해 대의원 총회에서 회장 탄핵에 앞장섰던 분들이 대의원회 부회장과 의협 감사에 선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잦은 불신임안 상정은 의협 내부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어느정도 공감은 한다"며 "다만 불신임안 상정 요건을 강화했으면 한다. 현행 대의원 1/3 찬성에서 1/2 정도로 강화하면 어떨까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최 회장은 의협 집행부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의협이 회원들의 뜻에 따른 결정을 한다면 산하 지부로서 적극 협조하는게 당연하다"면서 "반대의 경우가 문제인데, 이때 의협과 시도의사회의 의견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견제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이필수 의협 회장의 경우도 지난 6년간 시도의사회장 경험을 가진 만큼, 광역시도회장협의회의 뜻을 존중해 회무를 추진 할 것이라 크게 염려치는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의료계 입장에도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급변하는 IT기술의 발전으로 무조건적인 반대 보다는 의협이 주축이 된, 원격의료에 대한 대책 및 준비를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 한다"며 "도서 및 산간벽지 등 의료 취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 만성질환자로 대상을 제한하며 병원급은 제외해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한정하는게 좋을 듯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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