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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초진료 1만6370원…25일 건정심서 최종 결론

발행날짜: 2021-06-22 05:45:57

건정심 소위서 정부가 제시한 수가인상률 단일안 통과
종병·상급종병 초진료 각각 1만8210원·2만50원 예고

2022년 수가협상에 실패한 대한병원협회의 수가인상률이 당초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1.4%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공단이 최초 제시한 2.2% 인상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정심 소위에서 내년도 병원 수가인상률을 논의, 당초 건보공단이 제시한 1.4% 단일안을 건정심에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최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앞서 수가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치과에 대한 수가인상률 논의를 실시했다. 그 결과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그대로 오는 25일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 소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이 통과, 단일안으로 올린 만큼 사실상 확정안인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병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6370원으로 현재 대비 230원 인상된다.

종별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면 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1만8210원으로 올해 대비 250원 상승하고, 상급종합병원은 2만50원으로 올해 대비 280원 올라간다.

정부는 병원의 수가인상에 따라 추가 소요재정이 4014억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수가인상률 3%를 기록하며 가장 먼저 합의한 의사협회는 내년 의원급 초진료 1만6970원, 재진료 1만2130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490원, 35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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