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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역 의료인력 대책 찾는 정부…연구 4건 동시발주

발행날짜: 2021-06-16 12:00:55

건보공단 보조사업자 지정…의대교육부터 면허관리까지 전방위 연구
예산 1억8000만원 투입…의과대학 교육 현황 연구비 6000만원 최다

필수의료 지역 의사 인력 활용 문제를 놓고 정부가 해답을 찾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지역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일환으로 건강보험공단을 보조사업자로 지정하고 건보공단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을 최근 일괄 발주했다.

건보공단은 급여보장실 주관으로 공공‧지역 의료인력 양성 관리 및 지원 일환으로 한날 한시에 총 4개의 연구 계획을 공고했다.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 방안 연구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시행방안 연구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 ▲계약학과를 통한 의사인력 양성 검토 및 운영모델 개발 연구 등이다.

4개의 연구 수행에 투입하는 예산은 총 1억8000만원이다. 의과대학 교육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에 가장 많은 예산인 6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내외 의학교육 과정 동향, 대학별‧학년별 의학지식 및 임상교육의 방향과 체계 분석 대학별 설비 및 교수진 등 인프라와 학비 관련 사항 분석 대학별 인력채용 및 학사관리 등 교육과정 관련 제도 및 운영, 주요 선진국의 의대 교육과정 현황 조사 등을 연구내용에 담기를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 의대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최상의 진료역량, 사회적 책무성, 의료의 공공성, 연구역량 등을 갖춘 졸업생을 양성하기 위해 의학 교육과정 제공 현황 분석을 통해 의대 교육과정에 어떤 변화와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하려고 한다"라며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 개선사항 발굴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인의 건강상태와 관련한 면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한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항목이 인적사항과 취업상황에 한정돼 있어 면허 취득 이후에는 건강상태 등 의료행위 가능 여부의 확인 및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등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따라 의료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도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정부는 의사인력 양성 일환으로 '계약학과'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미래 의료수요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양성 측면에서 능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세계적 인구증가, 선진국 중심 고령화,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기술발전에 따라 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된 혁신적 신의료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됨에도 시장 실패로 수요 보다 의사 공급이 부족한 외상, 소아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가 부족하다"라며 "특수·전문분야 의사 부족은 지역 및 과목별 불균형과 겹쳐 지역병원 수급에 더욱 차질을 빚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재 산업교육진흥법에서 산업체 등 직무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계약학과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의료인력 양성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

정부는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모델(안) 마련,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교육과정 제안,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 계약학과 운영지침(안) 마련 등을 연구에 담아내기를 요구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사과학자 및 특수·전문분야는 산업체, 연구소, 권역외상센터 등 수요처가 분명한 특성이 있어, 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 취지와의 적합성, 한계 및 극복방안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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