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전자서명 없는 전자의무기록 불인정 "형사처벌 대상"

이창진
발행날짜: 2021-06-14 11:30:58

복지부, 의료 단체 통해 EMR 상세 기재 협조 공문 발송
행정법원 판례 기반 의료기관 주의 당부 "인증 제품 권고"

보건당국이 전자의무기록(EMR) 전자서명 중요성을 의료기관에 당부하고 나섰다.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인정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14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자의무기록의 전자서명 등 적법한 기재를 위한 협조 요청'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EMR 전자서명 중요성을 알리는 협조공문을 전달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모습.
의료법(제22조, 제23조)에는 의료인 진료기록부와 전자의무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 서명법에 따른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전자의무기록)로 작성 보관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제23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 보관할 때에는 반드시 전자 서명이 기재된 전자 문서 형태로 저장해야 하고, 전자의무기록 내용을 추가 기재, 수정할 때에는 의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추가 기재, 수정 전 원본이 모두 보존되도록 저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의무기록 상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법 제90조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판결(2014구합64865)을 통해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기록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갈음할 수 있는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주문한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과 측은 "복지부는 2020년 6월부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를 통해 전자서명 기능 등 인증기준이 충족된 EMR 제품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인증된 EMR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하고 있다"며 전자서명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