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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위, 과학기술-생명윤리 조화 정책 추진

발행날짜: 2021-06-09 18:37:54

정기회의 정례화·전담조직 구성 통해 전문성 강화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

최근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 낙태 등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생명윤리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국가위원회 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함께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시킨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의 핵심은 국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 일환으로 반기별 1회 정기회의 개최를 정례화하고 국가위원회 역할과 위원 구성에 대한 법 규정을 개정한다.

현재는 과학계와 윤리계, 이분법적으로 구분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이외에 공론화를 주도해 생명윤리 정보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위원회는 지금까지는 독립된 사무국이 없었던 상황. 앞으로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전문성을 지원하고 국가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회의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생명윤리 의제별 쟁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회의결과를 비공개로 부침에 따라 한계점으로 지적된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플랫폼도 구축한다. 가령 낙태, 유전자 치료 등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의견수렴 일환으로 합의회의, 공론조사, 시민패널, 공청회 등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유전자 편집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간 존업성 훼손 가능성 등 생명 관련 신기술의 사회적 함의 등 생명윤리 의제를 주제로 콘텐츠를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등의 연구자, 생명윤리법 종사자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환 된 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생명윤리 의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체계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 과학자를 중심으로 기술별, 위험별(배아·인간 종·프라이버시·신체에 대한 위험 등), 연구개발 단계별 위험평가 체계를 마련해 (위험평가·안전관리 체계 구축)기관위원회 안전대책 심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안전문제 보고기준,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생명 관련 신기술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연구과정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데이터를 수집, 모니터링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산발적으로 수집된 생명관련 신기술의 위험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관련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전 사회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 관련 신기술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함의 분석 연구를 지원해 사회적 수용성을 평가하고 시민-과학자-정부간 생명윤리 소통모델을 개발한다.

현재 배아·생식세포의 현황이나 활용절차가 불명확해 활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해 법적, 윤리적 역할을 제시하고 보조생식술의 의학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가령,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생식세포·배아 취급 표준절차를 제시하고 관리·보고체계 정립·동의절차·개인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마련· 종사자 교육 명시 등 지침을 정하는 것.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향후 다양하게 증가할 수 있는 생명윤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사회·윤리·문화 등 광범위한 사회 변화와 사회 구성원의 숙고 등에 바탕을 둔 시행계획의 안정적인 수행 및 추진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명확한 추진체계 하에 적극적으로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평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생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으로 생명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고, 국가위원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이행사항 및 방향을 점검해 인간 존엄과 인권에 기반한 공공생명윤리를 확립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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