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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의료행위, 어디까지 불법일까? 법원 판단도 제각각

발행날짜: 2021-05-31 05:45:58

법조계도 면허에 따른 의료행위 범위 구체화 필요성 제기
"각자 자리에서 어떤 행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어"

#. 2010년 대법원은 의료법상 의료인에 속하는 간호사가 적법한 전문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된다고 판단했다.

#. 2019년 대법원은 보조인력인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판결도 엇갈리고 있고 이에 따라 법조계도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료법학회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전문검사커뮤니티와 29일 '의료인 면허 및 의료행위의 범위'를 주제로 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면허나 자격제도의 구조가 복잡해 해석과 규범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안마다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결과도 제각각인 게 현실이다.

서울서부지검 오세진 검사는 5월 기준 형사사법포털 판결문 통합검색 시스템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키워드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를 분석해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에 접근했다. 검색 결과 1100여개의 판결문이 나왔고 그중 무죄가 선고된 91개 판결문을 위주로 분석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27조다. 최근 의료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법 PA 문제도 해당 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

오 검사는 진료보조인력(PA)의 의료행위 문제를 PA의 보조의료행위, 면허에서 허용하는 의료행위 등 두 단계로 나눠서 보고 각각에 대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검사도 개별 사건마다 다른 결과를 내놓는 법원의 판례를 예시로 제시했다.

척추풍선성형수술을 하면서 의사는 수술 부위를 절개한 다음 스테인리스 관을 삽입했다. 간호조무사는 스테인리스 관에 들어간 풍선에 수술용 시멘트를 주입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복부 CT 검사를 하면서 간호사는 정맥혈관을 확보하는 업무를 하고 방사선사는 조영제 투여량 프로토콜에 따라 조영제 주입기로 조영제 약 100ml를 초당 2ml의 속도로 주입한 사건에서 방사선사는 무죄였다.

문제가 된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 환자 상태가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 법원은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이 행하는 업무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를 벗어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행위가 무엇인지 개념 정의를 하는 것에 좌우된다"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의료행위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라며 "의학의 발달과 사회 발전 등에 수반해 변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오 검사는 "보조인력 행위가 적법한지 보려면 해당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면허 또는 자격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도 의료법상 각 의료인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부분의 한계를 이야기했다.

오지은 변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위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즉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도록 주저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료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생각보다 큰 혼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응급상황에서 해당 보조인력 등이 주저하는 사이에 환자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응급상황이 아니더라도 '다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관행을 강요받으며 불안감을 느낄 수도 있다.

오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개별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의료 인력이 부족한 만큼 의료현장에서는 법원 판단을 접할 때마다 혼란스러워한다"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서 제각각인 사회상규, 정당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누군가는 보조인력의 무면허 의료행위 노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행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법성 판단 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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