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협,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계자 대검 고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5-24 18:59:21

보건범죄 단속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엄벌 요구
중윤위 징계심의 요청 "무면허의료행위 건강권 위협"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는 의협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박명하 부회장과 전성훈 법제이사가 나섰다. 박 부회장은 "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의료인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엄중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전 이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고발한 이유는 비윤리 행위 회원에 철저하게 무관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받게 함으로써 단호하게 대처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21일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즉시 고발하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요청 방침을 밝히고 향후에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통해 유사 사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