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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PA 근절 여론전 "대리처방·수술·조제 만연"

이창진
발행날짜: 2021-05-06 12:24:31

무면허의료 진료현장에서 강요 "복지부 방관, 직무유기"
외과계 PA 의사업무 90%, 병동 간호사 60% 불법의료 수행

보건의료노조가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를 이용한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은 6일 오전 조합 생명홀에서 2021년 교섭 요구와 산별총파업 투쟁 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보건의료노조 6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의료 근절 등 7개 요구안 촉구 모습.
이날 간담회는 지난 4월 29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의결된 대정부 요구안의 연장선이다.

보건노조는 이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시행,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고용보장, 산별교섭 제도화 등 7개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중 불법의료 근절은 의료현장에 만연한 PA 문제를 요구안에 담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내용이다.

보건노조는 "의사와 약사 부족으로 고유 업무를 타 직종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대리처방과 대리 동의서 작성, 대리 처치 및 시술, 대리 수술, 대리 조제 등 5대 무면허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가 없거나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일수록 PA 인력이 수행하는 의사업무는 90% 이상"이라면서 "병동 간호사의 경우도 60% 이상이 불법의료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의료는 방치 뿐 아니라 오히려 조장되고 있다. 불법의료행위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 등이 처벌을 받고 있다"며 "결국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의료노동자들의 불법행위 근절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보건노조는 "정부는 PA 간호사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하면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불법의료 근절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의료현장 실태와 정부의 해결책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2022년 임금인상 요구안으로 총액대비 5.6%(정액 기준 월 20만 1천원) 인상과 2022년 적용할 최저임금 시급 1만 702원 요구안을 촉구하며 9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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