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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부작용 의료비 지원은 땜질식…보상체계 개선해야"

발행날짜: 2021-04-23 09:00:05

서정숙 의원, AZ접종후 사지마비 피해자 보상책 두고 지적
"피해사례마다 대통령이 나서나" 부작용 보상체계 개선 촉구

방역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후 사지마비된 40대 간호조무사의 의료비 등 지원대책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보상체계를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방역당국의 지원 결정에 대해 "늦게라도 피해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때우기식 미봉책일 뿐"이라며 "다른 수 많은 피해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2일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약 피해자가 재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

서 의원은 "해당 간호조무사의 경우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당했지만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하는 등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는 "위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백신 부작용이 정립돼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인과성이 입증 되어야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며 정부를 행해 적극적인 피해환자 보호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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