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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AZ접종 후 사지마비 조무사 의료비 등 지원

발행날짜: 2021-04-22 15:07:40

중대본, 22일 정례브리핑서 지원방안 강구 계획 밝혀
유사 중증이상반응 신고도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방역당국이 최근 백신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40대 간호조무사에 대해 의료비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권준욱 본부장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제2본부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2일 복지부와 질병청, 지자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를 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심사에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해당 사례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환자와 지자체에 담당관을 1:1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가겠다는 게 방역당국의 발표다.

권준욱 제2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덧붙엿다.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쳐.
이에 앞서 지난 20일, 자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했다.

그는 "의료인인 아내는 우선 접종 대상자로 백신접종을 거부할 수도, 선택할 권리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의 청원 내용에 따르면 진통제를 먹어가며 일했지만 접종 후 19일만인 지난달 31일 사지마비로 입원했다. 아내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담당의사는 6개월~1년간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하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치료비와 간병비로 주 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토로하며 "서민이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보건소는 치료가 모두 끝난 다음에 치료비와 간병비를 일괄 청구하라고 한다. 심사기간은 120일이 걸린다고 한다"고 했다.

국가보상은 시간이 걸려 산재신청이라고 하려고 근로복지공단을 찾았지만 접수창구 고위급 직원으로부터 "안타까운 일이지만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접수가 안 됩니다. 이 시국에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라는 단호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는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돌아온 것은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형벌 뿐이다. 정부기관은 천만명 중 3명이니 접종하는게 사회적으로 이익이라는 식으로 나몰라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도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당국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만 보상하겠다'는 식의 행정편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촉구했다.

이어 "지금 상태라면 집단면역 형성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족한 백신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다음주 26일(월요일)부터는 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보건의료인으로 접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21일기준, 총 190만 3767명이 1차 접종을 마쳤으며 2차 접종자는 누적 6만 6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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