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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 부작용 설명 안하면 낭패...법원 800만원 손배 판결

발행날짜: 2021-04-07 05:45:59

서울중앙지법 "주사제 투여, 침습적 의료행위...효능 등 설명 대상"
"수술동의서도 환자가 받아야 하는 특정 수술 관련 내용이어야"

주사제 같은 침습적 치료를 할 때도 환자에게 꼭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야만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 과정에서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개원의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것.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남수진)은 최근 양쪽 눈 앞트임 복원술을 받은 후 흉터가 남은 환자가 A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800만원.

환자 B씨는 A의원을 찾아 양쪽 눈 앞트임 복원술(내안각 복원술)을 받았다. 수술 한 달 후 B씨는 왼쪽 눈 수술 부위에 붉은 부종 및 염증을 호소하며 다시 A의원을 찾았다.

A의원 원장은 수술 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고, 약 한 달에 걸쳐 세 차례 트리암시놀론을 투여했다. 현재 B씨 양쪽 눈꺼풀 안쪽에 1cm의 갈고리 모양 흉터가 남아있다.

B씨는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A의원 원장을 상대로 3800만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염증을 진단하고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흉터 치료인 트리암시놀론만 과다하게 투여하는 의료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내안각 복원술의 부작용 및 수술 실패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고 특히 트리암시놀론 치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더했다.

법원은 A의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주요 근거로 의료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설명의무를 위반한 부분은 받아들였다.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수술 후 한 달간 지속된 만성염증은 통상 농이 발생하는데 B씨에게는 농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술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염증은 '비후성 육아종'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트리암시놀론은 진피층을 얇게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비후성 육아종, 흉터 치료에 효과 있어 주사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진료기록 감정 결과다.

재판부는 "환자 B씨가 수술 관련 합병증 및 후유증 기재 수술동의서에 서명했지만 수술동의서에 나와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 설명은 의사가 아닌 직원이 했고,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의 공통적인 합병증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만이 기재돼 있을 뿐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안각 복원술로 인한 흉터 발생 가능성, 수술 실패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침습적 의료행위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면서 주사제의 효능, 부작용, 대체수단 여부 등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트리암시놀론 주사제 투여 관련 설명의무도 위반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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