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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온라인서 판매한 쿠팡 약사법 위반 고발

원종혁
발행날짜: 2021-03-16 15:00:41

소청과의사회, 메트포르민 및 아시클로버 판매, 방조 혐의 주장
임현택 회장, 서울경찰청 고발장 접수 "철저한 수사 통해 처벌"

소청과의사회가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자와 경영자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1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쿠팡 의약품 판매 행위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을 비롯한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는 전문약품을 수입해 판매한 업자들과 이를 방조한 회사측 경영자들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한 것.

소청과의사회는 메트포르민의 경우 과체중형 당뇨병 환자에게 많이 사용되는 경구용 혈당 강하제이며, 아시클로버(acyclovir)는 단순포진 바이러스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바이러스 감염 예방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때문에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개설한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한 것은 물론, 두 약품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관련 근거로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를 들었다. 이를 살펴보면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의 경우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쿠팡(http://www.coupang.com)에서 해외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메트포르민과 아시클로버 약품 등을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상품상세 페이지(사진)에서 본인이 판매하는 아시클로버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정보를 기재해 소비자를 오도하게 만들었다는 것.

소청과의사회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은 쿠팡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쿠팡의 이사회 의장이거나, 주식회사 쿠팡의 대표이사들로서 피고발인들의 불법 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면서 "부디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피고발인들이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민국 영유아소아청소년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사명을 지고 학술교류와 소아의료에 대한 전문가적 견해 표명과 대국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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