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처우에 관한 법률안 제정 추진

발행날짜: 2021-03-12 14:13:03

김민석 의원, 국회 보좌직원 역할과 위상 재정립 취지 대표발의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조항도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 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임용절차, 처우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는 보좌직원의 면직 예측가능성과 고용안정성을 높여 보좌직원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도록 면직 30일 전에 면직을 예고하도록 하는 면직 예고 의무제가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 소속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에 대한 별도의 면직예고 규정이 없어,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면직요청서만 제출하면 당일이라도 면직 처리가 가능하다.

김민석 의원은 "보좌직원의 신분, 임용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을 신설해 보좌직원의 전문성과 직업안전성을 높인다면 의정활동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보좌직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공직자로서 전문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 제정은 김민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의원, 강병원 의원, 강준현 의원, 김성주 의원, 김영호 의원, 남인순 의원, 맹성규 의원, 박상혁 의원, 박영순 의원, 박홍근 의원, 서동용 의원, 서영교 의원, 송영길 의원, 송재호 의원, 윤건영 의원, 윤영찬 의원, 윤재갑 의원, 이상헌 의원, 이탄희 의원, 이형석 의원, 인재근 의원, 정춘숙 의원, 조승래 의원, 최종윤 의원, 최혜영 의원, 홍성국 의원, 홍정민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