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쏟아지는 이의 제기에 치매 평가지표 손질 돌입

발행날짜: 2021-03-12 05:45:52

2월 말 예정 의견수렴 결과 공개 연기하고 지표 재검토
의료계, 뇌영상검사·혈액검사 실시율 의원급 제외 등 제안

올해 처음 진행될 예정인 치매 적정성 평가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쏟아지는 이의 제기에 평가 지표 손질에 나섰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개된 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쏟아지면서 지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올해 치매 적정성 평가를 새롭게 진행한다는 계획 하에 평가 지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치매 적정성평가 지표는 크게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4개로 이뤄졌다. 이 중 7개는 치매 치료 과정 지표, 나머지 하나는 구조 지표다.

구조지표는 인력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이다.

7개의 과정 지표 중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 3개의 지표가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잣대다.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 4개의 지표는 평가 대상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다.

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안)
이들 지표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회 결과 50개에 가까운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장 많았다. 전문의 자격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

평가지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정 지표 중에서는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과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에 대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심평원의 기준은 치매 환자에게 향정신병 약물을 처방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에 의료계는 치매 환자 전체에 향정신병 약물 처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은 상당수 신환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와 향정신병 약물을 동시에 쓰고 있는 상태로 의뢰되고 있다"라며 '이런 환자는 이미 향정신성 약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 치매 외래환자 기준이 같은 기관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약물 투여율 지표 보다는 각 병원에서 치매 환자 대상 향정신병 약물 처방 중 정신과 전문의 진료 후 처방한 건수 비율을 지표로 포함시키는 게 낫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평가 지표에 포함된 구조적 뇌영상 검사와 혈액검사 비율은 의원급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치매 증상으로 처음 의원을 찾은 환자는 진찰 후 치매치료와 동시에 감별진단 및 확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신경인지검사 등을 하도록 권유한다"라며 "의원급은 뇌영상장비가 없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해당 지표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저평가 된다면 부당하다"라고 꼬집엇다.

혈액검사 역시 뇌영상검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자체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
즉,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평가지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표 개선 의견이 쏟아지자 심평원은 당초 2월 말 예정됐던 의견수렴 검토 결과 통보 일정을 미루고 지표를 재검토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8개의 평가 지표 중 7개가 과정 지표다 보니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들어왔다"라며 "결과지표 추가 등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한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세부 계획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