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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유튜브 악용하면 선거 혼탁…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원종혁
발행날짜: 2021-02-08 05:45:55

김완섭 의협 중앙선관위원장
김완섭 의사협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명 선거 강조
향후 선거에선 비효율적인 우편 대신 전자투표로 전환 검토

"어느 때 보다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겠다."

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사진 의협신문).
최근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완섭 위원장(사진)은 출입기자단과의 비대면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을 마련함과 동시에, 현행 우편투표 방식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처럼 당선 이후라도 불법 여지가 적발된다면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됐고 추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결선투표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진행하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형식상 선거 일정도 길게 잡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사전 준비에 따른 일정도 촉박한게 사실이라, 효율성을 고려해 가급적 전자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일정 중 가장 큰 문제점이 우편투표 선택자의 결선투표용지 인쇄 및 발송"이라면서 "일정상 주말(3/20)에 투표용지 등을 인쇄하고 월요일(3/22) 일찍 발송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선관위원, 선거지원팀, 인쇄소 및 DM업체 관계자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다만 "우편투표의 경우 규정에 따라 선거일 말일 18시까지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권자에게 우편이 발송되고 다시 회송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선거권자께서는 가급적 전자투표로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여유롭고 방식도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선거기간 후보자 토론회 진행에도 변수가 불가피한 상황. 여건 상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온라인 대체 진행 등 상황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매 선거마다 각 지역을 돌며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나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지침에 의해 지역별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개최가 불가할 경우 중앙선관위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도 있다.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 관리와 관련해 "현재 새로운 매체들도 많이 생기고 SNS, 유튜브, 카카오톡 등의 활용도가 높아지며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악용한다면 혼탁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들께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세칙, 선거운동지침을 잘 숙지하고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완섭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투표율 제고 문제. 회비 납부에 상관없이 전 회원 투표권 고려해볼 수 있나?

(이하 김)-중앙위원회는 매 선거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협회 홈페이지 및 인터넷 매체 등에 포스터를 게재하고, 각 시도의사회 및 특별 분회에 발송한다. 또한 이메일, 문자, 엽서 등을 발송한다. 그리고 선거권자에게는 각 후보자의 소개서, 웹진, 출마의 변 등을 발송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다만, 회비납부와 선거권의 연관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은 협회 선거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지만, 정관 제6조의2에 의거 회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회비납부 여부와 관계없는 선거권 확대와 관련된 논의는 선거관리규정 제‧개정의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에서 심도깊게 다뤄야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Q. 결선투표 기간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도 금지하고 있다. 실효성 있을까?

(김)-선거관리규정 제53조6항에 의거, 결선투표시에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및 탈락자의 지지표명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결선투표 기간 중의 과열‧혼탁 선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이 끼칠 환경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함이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시어, 해당 결선투표 기간 중 불필요한 제재조치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Q. 핵심인 공정선거, 비방과 편파 시비도 예상된다. 불법 선거운동 관리 대책은?

(김)-매 선거마다 공정하게 선거를 진행하려고 노력해 왔으나, 일부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이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진행한 사례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그러한 불법선거운동을 제한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회원 또는 단체에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의거 규정을 위반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 등에 중지·경고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의조치 2회는 경고조치 1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경고를 2회 받은 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진행될 수 있도록 후보자 선거운동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아울러, 후보자들께서는 상호 비방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자제해 선거운동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

Q. 현행 의협회장 선거제도, 수정과 보완이 시급한 부분은 어디인가?

(김)-근본적인 문제로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 문제다. 의협이 의료법에 근거한 중앙회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회원정보가 불분명한) 회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 방법이 제한적이고, 실제 생존해 있는 의사면허 보유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한 의협의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선거때마다 개인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선거정보를 홍보하기 곤란한 상황이 반복된다.

그리고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실질적 제재수단의 마련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제재의 효과보다 불법 및 탈법적 선거운동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와 같이 선거운동과정이나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선거 관련 위반 및 불법선거운동이 적발 될 경우, 후보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당선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제재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편투표의 비효율성이다. 우편투표는 투표용지의 제작, 우편발송과 회송, 그리고 이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하다. 심지어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전자투표를 기본방식으로 채택하고 투표율이 더 상승했다. 비용도 많이 절감되었으며 앞으로 있을 선거에는 전자투표만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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