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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선거권 도마...민의련 "실기 합격자 투표권 줘야"

원종혁
발행날짜: 2021-01-27 12:07:11

"작년 8월 의료투쟁의 핵심, 본과4년생 역차별 안돼"
선거권 참여, 선거인 명부 정정 신청 요청

"의료계 투쟁의 핵심이었던 현 본과4학년생들이 41대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응원했던 의협 전 회원들에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26일 민초의사연합(이하 민의련)은 제86회 상반기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들의 의협회장 선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앞으로 3년간, 의료계를 대표할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치뤄질 예정.

민의련은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8월 투쟁에 모였던 젊은 회원들을 배신하고 의정협상을 하고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을 뿐 아니라, 지금도 허울좋은 범투위를 내세워 공공의대, 만성질환관리제 등 각종 악제도들 강행을 방관 협조하는 최대집 집행부의 실정을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며 "향후 의료 백년지대게의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월 5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 명부 열람 기간을 거쳐, 2월 25일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해당 일정에 따르면, 작년 8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 현재 제86회 상반기 의사 실기시험을 치르고 있는 예비 의사 회원들은 합격자 발표일인 2월 22일 이후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선거권을 부여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의련은 "회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지난 여름 투쟁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실기 시험에 응시했던 회원들에게는 이미 의사 면허를 발급받고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역차별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민의련은 의사 실기시험을 치루고 있는 회원들이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 3월 10일까지 입회비 납부를 통해, 선거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이에 필요한 관련 절차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협 선거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선거권자는 선거일 초일 7일 전인, 3월 10일까지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선거인 명부를 정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

민의련은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투쟁에 참여하느라 의사자격을 늦게 취득하게 된 2021년 신입 회원들이 앞으로 3년 의사협회를 책임질 회장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고,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권 신청을 위해서는 오는 3월 10일까지 소속 지역의 광역시도의사회로 소정의 입회비(10만원)을 납부하고 선거인 명부 정정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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