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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열정페이?…공무원 초과근무 48% 인정

이창진
발행날짜: 2020-10-12 10:22:38

권영세 의원, 초과수당 1억 5천만원 미지급 "문정부 생색내기 행정"

코로나19 방역 중심인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이 초과 근무 수당의 절반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 행안위)은 12일 "올해 상반기(1~6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부서 초과근무 현황 확인결과, 실제 일한 시간의 47.7%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부서 총원 96명의 초과 근무시간은 2만 6423시간이나 근무로 인정된 1만 2604시간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9000만원 중 1억 4000만원만 인정받은 셈이다.

공무원 5급에서 9급까지 초과근무 수당 평균 단가는 1만 1089원이다.

초과근무 실적 상위 20명의 경우, 실제 일한 시간의 42.6%만 인정받았다. 758시간 중 260시간만 인정했다.

권영세 의원은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전액 삭감되고, 초과근무 총량 시간도 거의 소진되고 있다"면서 "현업부서 지정을 공무원들이 원치 않은 상황에서 현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보여주기 식,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사혁신처장은 한시적으로 질병관리청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상한선을 상향시켜 방역의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력들의 노력에 조금이나마 보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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