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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숙원 물치사법 재추진..."공감대 확산에 주력"

황병우
발행날짜: 2020-06-19 11:41:03

법안 수정 없이 진행 예정…올해 하반기‧내년 상반기 시기 조율
국민공감대‧의사단체 설득 주요과제 “법안취지 강조하겠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최대 현안인 물리치료사법(이하 물치사법)이 21대 국회에도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물리치료사협회(이하 물치협)은 기존 의사의 '지도'를 '처방'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법에 포함된 물리치료사를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을 추진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윤소하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발의 이후 물치협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의사단체들로 부터의 반발에 부딪혔다.

물치사법이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발판삼아 단독개원 법안까지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

물치협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 관련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이 불발됐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물치사법을 재추진한다는 게 물치협의 입장이다.

물치협 이근희 회장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으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일을 진행 중”이라며 “법안을 수정하기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올리는 방법 등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이 물치협 입장에선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안을 고칠 필요는 없다는 의미.
지난해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청원이 올라간 바 있다.

이근희 회장은 물치사법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대한의사협회나 물치사와 관련된 학회들의 공감대를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회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법안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법안 자체가 가감없이 정리됐다는 생각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법안 취지를 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이 처방과 관련해 향후 단독 개원의 단초를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는 과정도 병행 될 것으로 본다”며 “법안에는 개원과 관련된 내용이 없고 의협과 관련 학회에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뤄야 된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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