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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환경의 변화

염욱
발행날짜: 2020-06-15 05:45:50

염욱 심평원 책임위원


이곳 원주의 본원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반년이 가까워지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서울사무소의 모든 부서가 순차적으로 옮겨오고 심사부서도 12월 27일 이곳 2동에 자리 잡게 됐다. 처음 이곳을 왔을 때에는 눈에 덮인 치악의 봉우리들과 백운산의 장관에 감탄하고 혁신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뛰어난 경관 속에 자리한 심평원의 탁월한 입지선정에 놀라움을 느꼈다.

이제는 봄도 거의 지나가고 초여름의 절경이 펼쳐지며 내가 즐겨 산책하는 반곡역까지의 길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어 서로서로 화사함을 경쟁하고 사무실의 창을 동해 매일 보는 치악과 백운은 무성한 푸른 숲으로 뒤덮여있다. 많은 분이 이곳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기회가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나라가 어려웠지만 국민들과 의료계, 정부가 하나가 되어 큰 위기를 넘기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빨리 이 사태를 안정시켰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뛰어난 건강보험체계, 수준 높은 의료체계, 메르스를 경험한 전염병 방역의 전문성 등은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이 다시 평가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본다.

작년 5월 건강보험발전 종합계획안이 결정된 후 심평원의 고유업무인 각 분야에는 많은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다. 특히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과 관련해 작년 말까지 새로운 고시와 심사지침들을 전문학회와 의협의 협조로 제정했고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되며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걸맞는 심사체계를 만들어 가고자 모두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심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업무 외에도 전문심사위원회(SRC)와 동료심사위원회(PRC)를 만들고 기관심사 외에도 5개 질환 즉 고혈압, 당뇨, 천식, COPD, 슬관절치환술을 대상으로 해 심사하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 심평원의 고유업무의 일부였던 심사기능에 의료계가 참여해 수평적인 관계에서 원활하고도 합리적으로 수행하려는 심평원의 의지가 반영된 대책을 수립했다.

또한 심사체계도 모두 전산화되고 심사위원들이 고시와 기준에만 의거해 심사하게 함으로써 객관성, 타당성, 전문성, 일관성 등이 제고되도록 했다.

지난 과거에 병원에서 일할 때 가끔 보험과에서 청구내역이 조정됐다고 사유서를 써달라고 찾아오면 내역을 보고는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고 그때마다 소명서를 쓰면서 귀찮은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곳에서 4년 동안 있으며 심사를 하다 보니 청구를 잘못해 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실 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는 어렵게 했건 쉽게 했건 심사지침에 별도의 기재사항이 없으면 그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행위에 수반되는 치료재료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다. 그러니 대부분의 별도로 수반되는 행위에 대한 급여청구는 조정되기 마련이며 의사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삭감당했다고 불평하며 심평원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곤 한다. 또 많은 경우 청구사항 중에는 고시와 기준, 심사지침에 대해 잘 모르고 청구한 항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이제 대형병원들은 보험청구실을 전문화해 내부에서 심사를 거친 후에 청구가 돼 내역들이 정확해지고는 있으나 아직도 일부 사례에서는 불완전한 청구를 하기도 한다. 심사에 참여하는 각 분야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위해 내외부적 소통과 교육을 필요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평원은 의료계와 함께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달려가는 동지이다. 복지의 목표 중 하나인 국민 개개인의 건강보장을 위해 예방적 치료이건 질병의 치료이건 최상의 의료가 국민 각자에게 보장되도록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이며 그 관심은 항상 의료계와 모든 국민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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