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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경영난 극복용 선지급금 7월부터 회수한다

발행날짜: 2020-05-14 11:15:08

건보공단, 선지급 지원기간 연장 시행하면서 상환계획 내놔
오는 7월부터 6개월 동안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처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지원책으로 시행 중인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기간 연장은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선지급했던 요양급여비용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인 7월부터 돌려받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자료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존 5월까지 유지했던 선지급 기간을 6월까지 한 달 추가로 연장했다.
건보공단은 14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 연장의 이유로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환자 감소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의 의료공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한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 및 접수는 지난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자금순환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요양급여비 선지급을 통해 자금을 받은 곳은 예상보다 많지 않은 상황.

실제로 지난 6일까지 선지급을 받은 요양기관은 5039개소로 1조 7602억원의 진료비를 당겨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신청 및 지급 현황(2020. 5.6, 단위 : 기관, 억원)
그나마 의원급 의료기관이 선지급을 가장 많이 요청해 약 2000억원 가까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3만개가 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중에서도 10%가 안 되는 곳만이 선지급을 요청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은 6월까지 선지급을 연장하는 대신에 지원이 종료되는 7월부터 미리 준 돈을 받아내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6개월까지 선지급해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균등하게 상환처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선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해 지급할 것"이라며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환처리는 2020년 7월부터 12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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