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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근로자의 날 의원 수가가산 건정심 논의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20-05-01 11:59:44

김강립 차관, 현재 법정휴일만 의원급·약국 1.5배 가산 적용
연휴 이후 달라질 생활방역 "강제성보다 실효성 지침 마련"

정부가 근로자의 날 문을 연 의원급에 대한 휴일 수가가산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의원급과 약국의 휴일 수가가산은 법정 휴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로자의 날 문을 연 의원급과 약국 수가 가산 적용 여부는)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강립 총괄조정관 브리핑 모습.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이날 메디칼타임즈가 질의한 근로자의 날(5월 1일) 문은 연 의원급과 약국은 출근 직원에게 1.5배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반면, 법정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 가산은 적용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복지부 입장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질문"이라면서 "의원급과 약국에서 휴일에 진료와 조제하는 경우 수가가산을 해서 1.5배 지급하는 기준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논의를 거쳐 규정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정 휴일 경우에 (수가가산을)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정책관은 "(의원급과 약국의 근로자의 날 수가가산 적용 여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오늘 문은 연 의원급과 약국 수는 파악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가능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이후 달라질 생활방역 지침 골자를 설명했다.

그는 "생활방역 내지 생활 속 거리두기 정착의 효과를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숙제"라고 전제하고 "지난 번(4월 29일) 생활방역위원회 논의 내용은 지침 상 정말 방역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실제 지킬 수 있는지 또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총괄조정관은 "실행 가능한 지침을 만들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돼야 하고, 두 번째 현장에서 이행되고 받아들여지고 지켜지도록 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 지침의 이행 강제성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 마련의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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