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지출보고서 2차 조사 5월 실시 "CSO·CRO 내역도 제출"

이창진
발행날짜: 2020-04-24 05:45:58

복지부, 제약·의료기기 30곳 미만 "의료인 명단 대조작업 병행"
국내외 대형업체 포함 "불법 확인보다 지출보고 제도 정착 차원"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조사가 5월 전격 실시된다. 대형업체를 포함해 30개 미만 업체에 자료제출 공문이 전달될 예정이다.

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지원업무로 지연된 제약업체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조사를 5월 연휴 이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미 지출보고서 제출업체 37곳을 선정한 상태로 지난해 10월 1차 조사 업체 10개 이내를 제외하면 2차 조사는 30개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지출보고서 2차 조사를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국내 및 해외 대형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출보고서는 지난 2018년 1월 약사법 개정 이후 도입된 제조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및 약사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수록한 사용 내역이다.

해당 업체는 약사법에 의거 복지부장관이 요청하면 12월말 회계연도 기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치 지출보고서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 학회 실명 및 제공액수, 사용 내역 등이 담겨 있다.

또한 해당 업체에서 위탁한 CSO(영업대행사)와 CRO(임상시험 수탁기관)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차 조사를 통해 지출보고서에 명시된 의료인 및 약사 명단 대조작업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1년간 사실상 영업활동으로 의료인 및 약사 명단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샘플링 조사 방식에 따른 유선 조사 또는 현장 조사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코로나19 지원업무로 부서 공무원들이 차출되면서 업무과중으로 4월 조사를 5월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조사를 통보받은 업체가 수탁한 CSO와 CRO 관련 지출내역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출보고서에는 해당 업체가 2019년 1년간 합법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명단과 함께 사용 내역이 담겨 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의료인 및 약사 대상 지출내역 확인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사 방안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출보고서 제출기간을 통상적인 2주간에서 1개월로 늘렸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안다. 조사 통보서가 도달된 후 한 달 내 지출보고서를 이메일이나 등기우편 등 편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출보고서 조사를 놓고 해당 업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성을 파헤치기 위한 조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업체와 보건의료계의 건전성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출보고서 제도의 안착을 위해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