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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평가 결과 공표 의무화…전문약사제도 도입

이창진
발행날짜: 2020-03-08 11:46:58

복지부, 지난 6일 소관법안 28개 국회 본회의 통과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공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공의법과 암관리법 등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분야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국외체류 급여정지자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일명 해외체류자 먹튀 방지법인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됐다.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 공표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시체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체해부법안과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형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법안이 의결됐다.

암관리법의 경우, 암 데이터 사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평가인증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고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 전환 시 감정부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이식법은 말초혈 경우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공의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결과 공표는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한 응급의료법 등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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