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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감액에 뿔난 공보의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분통

황병우
발행날짜: 2019-11-07 14:21:38

대공협, "업무활동장려금 삭감 시 연봉 20% 감소"
현장 공보의들 "업무강도 높은 반면 보상 없어" 우려

지난해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이 1년 만에 감액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의 공보의들 또한 우려를 표하는 모습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공보의의 업무할동장려금 감액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조중현, 이하 대공협)은 지난 4일 복지부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즉각적인 대처에 나선 상황.

대공협이 공개한 의견서에는 이미 사법부에서는 보충역인 공보의와 군의관이 다른 직역임을 인정한 상황에서 공보의와 장교에 해당하는 군의관을 비교해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 담겨있다.

실제 지난 2009년 서울행정법원은 군의관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를 공보의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공보의를 군의관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취급해 실비 변상적 성격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건 서로간의 본질적인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적 규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대공협은 "군의관과 형평성을 이유로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한다면 공보의는 보충역 이등병, 임기제 공무원 신분이 아닌 군의관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현재 공보의는 군의관과 공무원이 모두 적용받는 도서지역의 야간당직 수당 등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공협은 "현재 공보의 숫자는 감소하지만 전체 업무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보의 개인별 업무강도는 계속 근무하는 등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보건사업 확대로 공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심각한 근무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혀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공보의들은 단순히 돈을 더 받고 못 받고의 문제를 떠나 이번 이슈가 소외된 공보의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에서 근무하는 A공보의는 "업무장려금이 오르기 전의 월급과 비교하면 삭감 시 공보의가 느끼는 상실감은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순히 월급이 줄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을 떠나서 공보의들의 현실을 잘 모른 채 행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 근무하는 B공보의는 "업무활동장려금이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 다시 삭감을 논의하는 것이 맞는 논의인지부터가 의문"이라며 "현재 공보의들 사이에서도 많은 걱정이 오가고 있는 상황으로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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