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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셧다운 "언제까지 다른 사람으로 살아야하나"

정서윤
발행날짜: 2019-10-28 05:45:00

정서윤 Medical Mavericks 대외협력이사(순천향의대 본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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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님의 근무 시간이 8:00까지로 예정돼 있어 10분 뒤에 강제로 종료된다."

현재시각 오전 10시 59분, 하지만 옆에 전공의 선생님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수술 스크럽을 서고 계신다.

"저 선생님, EMR 곧 꺼진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확인 버튼 누르면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확인 눌러주세요."

비단 특정 과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확인 버튼을 무한히 반복해 누르며 사용하는 마이너과들은 양호한 편이다. 전공의 수가 많은 과들은 당직표가 실습 도는 피케이 학생들에게도 내려온다. 밤에 케이스를 만들거나 다음날 수술 일정을 보기 위해 EMR에 접속할 때 당직 선생님의 아이디로 들어가 확인한다. 전공의들의 경우에는 처방을 내다가 정규 근무시간이 끝나 EMR이 꺼져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면, 당직 전공의의 아이디를 빌려 서로 사용하고 공유한다.

EMR 셧다운제는 현재까지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강북삼성병원, 경희대병원, 순천향천안병원, 아주대병원 등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경남, 충남과 같이 전국 곳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사실은 표면적으로 전공의법 준수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꼼수에 가까운 방법이다.

80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지 못해 EMR이 강제로 꺼지는 상황이 발생해 전공의들이 불편함을 호소해도, 병원에서는 그 시간 내에 업무를 마치지 못한 전공의의 잘못으로 오히려 책임을 전가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에서 이 전 회장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EMR 셧다운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첫째, 전공의의 정확한 수련시간 산정을 막아 초과 근무를 해도 당직비 등을 인정받지 못하게 한다. 둘째, 강제로 EMR 접속을 차단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처방을 하도록 유도해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하게 만든다. 셋째, 전공의법에 명시된 상한 근로시간인 80시간이 유명무실해져 수련환경 개선을 어렵게 한다."

그렇다면 이제야 병원에 첫 걸음을 디딘 의과대학 실습생인 우리는 어떠한가. EMR 셧다운제와 조금 비슷한 문제점으로 피케이 학생들은 본인 아이디로 EMR에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다.

여러 의과대학에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실습 학생 아이디가 학번 당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고, 실습 학생 개개인이 모두 아이디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 아이디의 환자 접근 권한은 거의 없다.

환자의 접근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권한을 신청해야하고 원무과가 이를 허가해주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는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접근 권한을 일일이 신청하는 데에는 번거로움이 있고, 원무과가 근무하는 정규 시간 내에 EMR에 들어가 신청하기에는 실습 일정만으로도 빽빽하게 짜여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학생들은 전공의 아이디로 EMR에 접근하는 실상이다.

우리는 언제까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아야하는 것인가.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는 유럽에서처럼 예비면허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학병원은 교육병원임을 환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고, 면허가 있는 교수나 전공의들 지도하에 실습 학생들에게도 처방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학생 EMR 아이디는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실습 학생들의 EMR 접근 제한을 병원 쪽에서도 문제점으로 인식해 해결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면, 미래의 의료인들에게 실습 도는 기간 동안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전공의들에게 더 좋은 수련 환경이 오며, 학생들에게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이 오는 날까지 You are not alone, Just Be a Medical Mave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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