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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직원·가족, 보훈병원 진료비 4천만원 감면 특혜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9-10-10 10:46:10

김종석 의원, 김영란법 위반 소지 "감면혜택 폐지와 환수조치"
보훈대상자 혜텍 취지 무색 "권익위 전수조사와 법적 조치해야"

보훈처 직원과 가족들의 산하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 있어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정무위)은 1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부터 2019년 8월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총 진료비 3억 6300만원 중 약 4000만원을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석 의원.
보훈의료 대상자는 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진료비를 감면 받는다.

소방관과 전현직 경찰관, 군인 등 국가보훈 대상자로 운영규정 진료비 감면 대상자 14호 '병원장이 단체진료와 모자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따라 본인부담 30%를 감면할 수 있다.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 소속 직원과 가족은 보훈공단의 상급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료비 감연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게 정당한 보상과 예우로 마련한 제도가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 상급기관 소속 직원이 하급기관에서 감면을 받는 것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사례를 보면, 보훈처 직원의 가족인 A씨는 보훈병원에서 약 450만원을 감면 받았고, 직원 B씨는 상세불명 두드러기로 입원해 약 200만원을 감면 받았다.

B씨의 경우, 2016년~2018년 3회, 2019년 7월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돼 김영란법 시행(2016년 9월 28일) 이후에도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현황.
김종석 의원은 "보훈처는 보훈공단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부처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급기관이 감독을 받는 하급기관에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서 "보훈처 직원과 가족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즉각 폐지하고 감면받는 금액 모두 직원들로부터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권익위원회가 공적 특성을 가진 국공립 병원에서 병원 임직원과 직계가족,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과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상급기관 직원과 가족의 하급기관으로부터 할인 등 혜택을 받는 것에 철저한 전수조사와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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