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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폐업...공단 보상책은 이자율 2.1% 수준

발행날짜: 2019-09-25 06:00:59

건보공단, 행정조사 선의 피해자에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2.1% 제시
"특사경 법안 통과 총력…경찰력 비대화 우려 해소하겠다"

"사무장병원 조사 이후 무혐의로 밝혀지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적발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 발생 시 내놓은 보상 방안이다.

지급 보류된 건강보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나머지 조사 기간 동안 병원을 운영하지 못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이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
건보공단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사진)은 지난 24일 출입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사무장병원 조사 시 해당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과정을 설명했다.

현재 건보공단은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료법 위반 사실이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더해 건보공단은 법 개정을 통해 수사기관의 결과 확인 시점에서 수사 개시 시점으로 요양기관 지급 보류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우병욱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통상 민사와 형사소송이 2~3년 소요돼 사무장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 같은 건보공단의 방침이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요양급여비용이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총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안 판단으로 무혐의가 입증됐지만, 지급 보류 방침으로 요양기관의 문을 닫아야만 했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로 인해 소송 기간 동안 요양기관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따라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건보공단이 별도의 손실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 측은 이 같은 구체적인 보상방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급보류 기간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1%로 지급 보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우 실장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며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 실장은 "지급보류로 인한 보상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것은 안다"며 "다만, 지급이 보류되면 대부분 행정소송이 들어오는데 최근 법원에서는 조금이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집행정지 처분을 신청한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라고 밝히며 보상방안 요구에 선을 그었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국회 통과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한 수사권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추천권을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법안을 반대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의사협회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우 실장은 "이사장이 추천권 행사 시 과도한 특사경 지정으로 건보공단의 경찰력 비대화 우려가 있어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했다"며 "현재 복지부의 특사경은 면대약국은 수사권한도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수사의 한계가 있다"고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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