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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수련 3년제 핵심인 '책임지도전문의제' 칼댄다

황병우
발행날짜: 2019-05-21 12:00:59

진단일선 교수들 "기존 기준으론 권한없고 책임만 요구"
외과학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수련 프로그램 평가 강화

"책임지도전문의의 역할은 처음 발표했던 기준에 축소를 거듭해 후퇴하고 있다."

대한외과학회 한 임원은 지난 17~18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춘계학술대회장에서 책임지도전문의제도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외과학회가 수련기간 3년제 전환과 함께 책임지도전문의제도를 야심차게 꺼내들었음에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당초 기준을 수정하다보니 본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하지만 의료현장의 수련병원은 여전히 기존 지도전문의 업무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회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다며 토로하는 상황.

외과 3년제 전환과 더불어 외과학회는 책임지도전문의를 두고 역량중심수련 강화라는 이상과 수련에 집중할 시간이 없는 수련병원의 척박한 현실 속 간극을 줄여야 하는 숙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책임지도전문의제도는 외과학회가 '역량중심수련'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3년제 전환으로 수련기간을 단축하면서 수련의 질 저하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것.

외과 전공의들이 실습하고 있는 모습<출처 대한외과학회>

외과학회는 최근 제작한 '전공의수련교육요강'에 '책임지도전문의는 수련병원에서 외과 전공의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해 관리하고 전공의들의 수련 상황을 감독하며, 지도전문의들의 기능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지도전문의'라고 정의해놨다.

책임지도전문의가 사실상 전공의수련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에 외과학회의 역량중심수련 성공의 방향키를 쥔 셈이다.

이를 반증하듯 대한외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선 책임지도전문의를 주제로 3개의 세션, 9개의 강의를 구성하는 등 성공적으로 책임지도전문의 안착을 위해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학회가 책임지도전문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현재 외과학회의 책임지도전문의제도가 장밋빛 미래만을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

실제로 일부에서는 현재 전공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업무가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책임지도전문의제도 도입으로 학회에서 해야 할 일을 개개인의 교수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

역량중심수련과 이를 뒷받침할 책임지도전문의제도의 필요성은 대부분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외과학회 책임지도 전문의 설문조사결과(외과학회 발표 내용 재가공)


책임지도전문의 10명중 9명 "업무 수행 시간 부족해"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 외과학회가 공개한 외과책임지도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대상기관 100개, 총원 100명/ 2018년 55명, 2019년 76명)를 살펴보면, '전체 업무 중 수련교육을 위해 필요한 시간'으로 ▲업무의 20정도-18% ▲업무의 30정도-29% ▲업무의 40정도-20% ▲업무의 절반이상-33% 등으로 절반이상이 업무의 절반 이상이나 그에 근접한 시간이 책임지도전문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전공의 교육에 충분한 시간 할애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91.7%가 '아니다'고 응답해 실제 병원현장에서는 책임지도전문의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결국 각 수련병원의 책임지도 전문의가 슈퍼맨이 될 수 없는 이상 학회가 생각하는 이상과 수련병원 현실의 '갭(GAP)'을 줄여야 하는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책임지도전문의 수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원 내 해당 의료진의 위상과 정체성의 문제.

설문조사에서 책임지도전문의의 '전문의 취득 후 기간'을 조사했을 때 ▲10년 미만 36% ▲10~15년 36% ▲15~20년 24% ▲20년 이상 4% 순으로 10년 미만과 15년까지가 73%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대다수의 책임지도전문의가 병원 내에서 수련 전체를 총괄하거나 목소리를 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의미 내포하고 있다.

외과학회 책임지도전문의 설문조사 결과
외과 춘계학술대회장에서 한 책임지도전문의는 "책임지도 역할의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 내 책임지도전문의가 업무에 힘을 가지기는 한계가 있다"며 "학회가 책임지도전문의를 뽑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정체성을 부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임상현장에서 진료권을 가지는 것과 같이 책임지도전문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도 합법적인 업무 권한을 부여해 책임지도전문의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

이러한 의견에 학회 측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책임지도전문의 권한을 법제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힘을 실어주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학회, 어려움 인정…"그럼에도 가야할 길" 단호 입장

하지만 학회는 이러한 병원 현장의 의견에 공감하면서도 역량강화로 수련이 전환되는 상황에서 뒤로 물러날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책임지도전문의제도에 대한 최초 학회 발표 안에서 현장에 의견을 받아들여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계속 뒤로 물러나기만 하면 역량강화라는 기본 틀에서도 멀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책임지도전문의제도를 통해 학회의 업무를 교수개인에게 떠넘긴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련프로그램의 구성은 각 병원에서 해야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길연 수련이사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 "엄밀하게 말하면 학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수련프로그램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수련병원에 있다"며 "각 병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학회가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도전문의가 각각의 병원에 맞는 수련교과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역량중심수련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부 학회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련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각 수련병원에서 지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

대한외과학회 이길연 수련이사
또한 외과학회는 오는 2020년 수련실태조사를 통해 각 수련병원의 교육 현황을 점검하는 등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향후 학회는 수련실태조사에서 책임지도전문의를 기반으로 한 수련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는 병원은 이후 개선을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수련병원자격 박탈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길연 수련이사는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고 있고 현재 복지부, 국회 등에 책임지도전문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와 별개로 역량강화를 위해 일정 부분 단호한 평가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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