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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사태 막자" 의사회·학회·의협 전방위 대응

발행날짜: 2019-03-04 05:30:58

정영진 외과의사회장 "정상적으로 수가 매길 수 없는 상황 바로 잡겠다"

'진공보조 유방양성종양절제술(맘모톰, 이하 진공절제술)' 후 실손보험사로부터 진료비 소명 요청 공문을 받은 외과 개원가를 위해 학회, 의사회가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정영진 회장
대한외과의사회 정영진 회장은 3일 그랜드힐튼서울호텔에서 열린 춘계연수강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유방 양성종양을 완전 절제하는 것에 대한 행위가 급여권에 등재돼 있지 않다 보니 정상적으로 수가를 매길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의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의료기술 등재 절차를 밟고 있고, 맘모톰으로 양성종양 절제술이 가능한 것을 어느 정도 수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율이 저조한 외과계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절차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교육상담료를 청구할 수 있는 외과 상병은 항문양성질환이다. 수가는 초진 2만3000원, 재진 1만5000원 정도다. 외과 의사는 약 80여명이 교육상담료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상황.

정영진 회장은 "사실 행정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시범사업 자체를 거부하려고도 생각했다"며 "시범사업도 진행해 나가면서 문제를 밝혀나가려고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사업 참여 인원이 적은 것도 하나의 패인"이라고 꼬집었다.

임익강 총무부회장도 "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하고 있지만 교육상담료 청구를 한 건도 해보지 못했다"며 "환자에게 진단과 함께 수술 관련 설명을 하고 10~20분 후 환자가 결정을 내리면 구체적인 수술 설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프로토콜이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과는 진찰 후 환자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 아날로그 과정이 있다"며 "환자가 수술 결정을 내려야지만 교육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진단 후 의사가 30분 이상 설명하게 된 수가는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술 코드 너무 단순, 수술하고도 비용 못 받는 현실"

회장 취임 후 1년 동안 정 회장은 유방연구회를 지회로 합류토록 추진하고 하지정맥류연구회도 지회 합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학술과 보험분야 이사진을 보강해 개원가의 외과계 수술 행위재분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일선에서는 아주 간단한 봉합술, 양성지방종 수술 수가가 너무 낮다"며 "수술실 안전 강화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드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외과 술기나 수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급여 청구를 할 때 뚜렷한 청구코드가 없어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외과의사회의 설명.

정 회장은 "외과적 수술은 청구할 수 있는 코드가 없는 수술이 많다"며 "일례로 장간막 괴사로 장을 자르지 않고 장간막을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데 수술명이 없어 복부를 열어서 다시 봉합했다는 코드로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현실을 말했다.

최동현 학술이사는 "수술명이 자체적으로 있는데 청구할 때 뚜렷한 코드가 없어서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며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수술을 하고도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해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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