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일규 의원, 사무장병원 퇴출 법안 2종 세트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8-10-01 18:08:35

내부고발 환수와 처벌 면제 "시도의사회 경유 사무장병원 저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은 1일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는‘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의 공공성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단속 및 근절을 위해서 의사 등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가 절실히 필요하나, 자발적으로 신고하더라도 면허 취소 내지 형사 처벌의 가능성 때문에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사무장병원 소속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 등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의료법 제65조제3항, 제87조제3항)하고, 자발적으로 신고한 면허대여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면제하는 조항 신설(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6항)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여 사무장병원을 발본색원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사회를 경유하는 내용을 추가해(의료법 제33조) 사무장병원을 개설단계부터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서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고, 내부자 고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사무장병원 대거 퇴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