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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투석기관 의사 전수조사…등록시스템 '아직'

발행날짜: 2017-12-05 05:00:55

6차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 "요양기관 개·폐업도 평가결과 승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적정성평가를 통한 비전문의의 혈액투석 진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안한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 공동 구축에 대해서는 6차 적정성평가 계획에서는 제외됐다.

심평원은 4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6차 평가계획을 공개했다.

설명회에서 공개된 혈액투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환자 수는 7만 9423명으로 2011년 대비 26.1%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동시에 진료비도 2015년 한 해 동안 1조 9781억원으로 2011년 대비 36.7%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이 혈액투석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일선 의료계에서는 투석환자의 국가적 별도 등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투석환자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상황이다.

실제로 가톨릭의대 진동찬 교수(신장학회 등록이사)는 "투석비용이 환자 당 연간 약 3000만원에 달하며, 이를 90% 이상 국가가 부담하며 최근 증가가 빨라 10만명에 가깝다"며 "합병증으로 여러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 중복검사, 오류처방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유지 반복하는 투석치료 특성 상 비전문의의 치료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투석환자를 특수질병으로 지정, 별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공개된 6차 평가 계획에는 이 같은 시스템 구축안은 제외됐다. 다만, 이 같은 신장학회를 들어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신 심평원은 6차 평가에서는 투석치료 전문의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 의료기관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즉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이수증 소유 여부와 혈액투석 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해 그 경력이 3년 이상인지에 대한 전수전검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 평가3부 이소영 차장은 "구조지표 영역의 전수점검을 진행할 예정으로, 의사현황 자료로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이수증 소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투석 진료 경력의 경우 연속해 3년 이상인 경우를 인정할 것이다. 경력이 분절될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사업 진행 시 요양기관 개‧폐업 승계여부를 확인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혈액투석 병원 폐업 후 새로운 병원을 개업함으로써 새롭게 적정성평가를 받아 가산을 받는 꼼수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 차장은 "기존 혈액투석 병원 폐업 후 새로운 혈액투석 병원을 개업했으나 대표자 변경 전·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평가결과를 승계한다는 방침"이라며 "사례 발생 시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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