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감|과잉처방 병원 1600억 환수…약국은 불로소득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0 12:03:59

기동민 의원, 최근 5년 약제비 환수 현황 "환자 건강 위해, 제도 개선해야"

최근 5년간 의료기관의 기준초과 약제처방으로 문전약국이 160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7월말) 기준보다 과잉 처방으로 인해 약사에게 불필요하게 지급된 약제비가 총 1625억 3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1611억 4700만원을 환수했다.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는 의사가 외래환자에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초과 또는 위반하는 처방전을 발행해 약사에게 불필요한 약제비가 지급됐을 경우,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만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원외과잉 처방 환수액 상위 10위 기관은 대형병원에 집중됐다.

서울아산병원이 36억 7200만원(10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세브란스병원 31억 1500만원(112건), 삼성서울병원 24억 3500만원(106건), 서울대병원 19억 2800만원(106건) 순을 보였다.

전북대병원 9억 4100만원, 강남세브란스병원 9억 1400만원, 계명대 동산병원 7억 8500만원, 고신대 복음병원 7억 840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 7억 1800만원, 양평병원 6억 9600만원이다.

지역별 서울이 3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고, 경기 285억원, 부산 110억원, 경남 103억원, 전북 88억원, 대구 82억원, 전남 81억원, 충남 80억원 순을 보였다.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7월말)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상위 10개 요양기관. (단위: 건, 백만원)
대전(45억원)과 울산(28억원), 제주(18억원), 세종(3억원) 등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동민 의원은 "원외 과잉처방 사례가 인정 상병 외 청구나 1일 최대 투여량 초과 청구, 인정 연령범위 외 청구, 최대투여일수 초과 청구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상존한다"면서 "병원들의 과잉처방이 지속되는 만큼 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