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NCC)가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센터로 선정됐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은 새롭게 조직된 국가생명윤리연구원이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말기환자 진단기준을 마련했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 또는 질환의 존재여부, 약물투여 또는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경과 그리고 다른 진료 방법 가능여부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단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 진단기준을 마련했으며 법 시행과 함께 관련 지침에 진단기준 내용을 반영, 배포할 예정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혀) 등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말기 암환자 뿐 아니라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질환 말기 환자로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일부터 말기환자 자문형 및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2차)을 실시한다.
연명의료 관련 시범사업을 총괄할 국가생명윤리연구원 현황.
자문형 호스피스 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20개 의료기관에서,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은 서울성모병원과 고려대 구로병원, 아주대병원, 인천성모병원 등 25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한다.
복지부는 1년간 운영결과를 토대로 제도 및 수가체계를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관심이 집중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도 선정했다.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소위원회는 후보기관 사업 계획서를 심의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국립암센터(원장 이강현)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사장 박상은, 원장 이윤성)을 각각 선정했다.
국립연명의료기관리기관 공모에는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법 시행 후 국립암센터 지정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정식으로 지정 운영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내년 2월 이후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안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말기암환자에서 비암 환자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대상이 확대됐다.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정되어 연명의료 분야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 "호스피스 제도는 말기 암환자에서 말기 비암질환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법 시행 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률과 관련 제시된 연명의료 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을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연명의료 시행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능후 장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첫 날인 오는 4일 일산에 위치한 국립암센터를 방문해 중앙호스피스센터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호스피스 업무 종사자와 환자 및 가족을 격려할 예정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