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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자궁경부암·로타바이러스 국가접종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1 10:39:07

감염병 관련법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를 제2군 감염병에 추가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산업통상위)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수두와 폐렴구균 등 예방접종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감염병을 제2군 감염병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발병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다른 암과 달리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해당 바이러스 예방접종만으로도 쉽게 암의 발병을 예방할 수 있어 국가적 차원의 예방접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2군 감염병에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고, 영유아에게 빈번히 발생해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도 제2군 감염병에 추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매년 수천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고통받고 있다.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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