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재정비

발행날짜: 2017-06-29 15:56:54

변경된 급여기준 반영해 알기 쉽게 전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치료재료 급여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을 국민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난 2015년 발간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전달도 및 활용도를 향상하기 위해 2017년 6월 현재 운영 중인 311개의 치료재료 급여기준에 대해 개정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급여기준의 전문 의학용어와 건강보험 용어 등에 대한 설명을 수정·추가해 이해도를 높이고, 변경된 급여기준을 반영했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정을 통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내용과 심평원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과 요양기관, 정부 간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쉽게 풀어쓴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급여 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