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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병상 과잉공급·지역편차 억제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15 10:13:00

의료법안 대표 발의…"복지부 병상관리 규제 권한 강화"

지역간 병상 격차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권한을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료기관 종별 병상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13년 4만 3535개 병상에서 2016년 4만 5702개 병상으로,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 6461개 병상에서 10만 3316개 병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병원은 19만 3476개 병상에서 19만 1683개 병상으로 감소했다.

2016년 지역별 병상 수의 경우, 인구 천명당 서울 11.4개이며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 기본시책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도 지사는 기본 시책에 따라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 조정하도록 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공급과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 적정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병상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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