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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인실 수가 만료, 격리실 미확충 상급종병 페널티?

발행날짜: 2017-06-15 05:00:54

복지부, 한시적 운영 1~3인실 수가 오는 8월 말 폐지 수순

지난 2년 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격리실 전환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1~3인실 수가가 오는 8월 말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2년간의 기간 동안 격리실 전환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존재할 경우 '페널티'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말을 끝으로 43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1~3일실 수가를 폐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9월 선택진료 의사 및 대형병원 상급병실을 축소하는 동시에 1~3일실 수가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정책 결정 당시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일반병상 확대 규정을 미충족하는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위한 조치로 마련된 것.

동시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 사태 후 상급병실 축소와 일반병상 확대로 오히려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함께 한시적으로 신설된 수가다.

즉 일반병상 전환에 따라 병실료 차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1~3인실에 대해 다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단독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수가를 현실화하고 격리 입원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들의 1~3인실의 격리실 전환 기간을 고려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상급종합병원, 간호 1등급 기준으로 19만원)를 마련해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오는 8월 당초 계획했던 2년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병원들 경영손실과 수가 보상 항목.(단위:억원)
이를 위해 복지부는 최근 대한병원협회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가 폐지에 따른 향후 보완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복지부는 2년 간의 기간을 설정한 만큼 격리실 전환을 하지 못한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할 경우 페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열린 간담회 참석자는 "복지부가 일단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1~3인실 수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획대로 폐지하는 방침은 확고한 것 같다"며 "다만, 2년의 기간 동안 정부 방침에 발 맞춰 전환한 병원들이 있는 만큼 전환하지 못한 병원의 경우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페널티의 경우 병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아직 확정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 후 시설 투자가 집중됐던 만큼 수가폐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 의사와 상급병실 축소와 함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았다"며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이러한 시설투자와 격리실 전환이 겹치면서 아직까지 전환하지 못한 곳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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