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향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법원의 답이다.
불투명한 회계를 둘러싸고 약 1년 동안 이어진 전·현 집행부의 소송전이 허무하게 끝났다. 소송을 제기한 쪽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소송 제기의 자격이 없다고 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최근 대개협 노만희 회장이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개협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해 5월 전임 집행부 임원이었던 김일중 전 회장과 한동석 전 총무이사, 장홍준 전 재무이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노만희 회장 측은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로 근무하던 임원의 계좌에 있던 돈을 자금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를 남겨두지 않은 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들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비법인사단인 대개협의 소유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이므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소를 제기하거나 대개협 구성원 전체가 당사자가 돼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어떤 결의도 없이 단독 명의로 소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법 하다고 항변했다.
노만희 회장 측은 대개협 회칙과 대한의사협회 정관을 앞세워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소 제기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대개협 회칙 제18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어 소 제기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했다는 것.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7조 제4호에는 자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임이사회 임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개협 상임이사회는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김일중 전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개협 소유 재산은 회원총회를 거치든지 적어도 대개협 평의원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개협 회칙은 상임이사회가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상임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총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정관도 상임이사회 임무라는 제목 아래에서 상임이사회가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이라며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오히려 의협 정관 제20조 제8호는 대의원총회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즉,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은 의협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이고 대개협에서 의협 대의원 총회에 해당하는 것은 평의원회라는 것이다.
결과 받아든 전·현 집행부 엇갈린 희비
법원의 결정을 놓고 전·현 집행부는 희비가 엇갈렸다.
김일중 전 회장은 "기각보다 더 큰 개념이 각하"라며 "각하는 소송 자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다. 현 집행부는 전 집행부의 회무를 참고해 타산지석 삼아서 잘 해내면 되는 문제다.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노만희 회장은 아쉬움을 털어놨다.
노 회장은 "지출에 대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그 흔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이라며 "사람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다. 회계 관리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고 (같은 일이) 재발하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소송을 시작했는데 각하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의 뜻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집행부가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각하 됐기 때문에 항소는 할 수 없으니 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 다른 형태의 방법을 생각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달 예정된 평의원회와 상임이사회에서 소송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평의원은 76명, 상임이사는 40명이다.
노 회장은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다들 궁금해할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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