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종합병원 2곳,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02 14:14:28

복지부, 신고의무자 점검결과 99% 실시 "인식개선 교육 홍보 강화"

전국 종합병원 중 2곳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 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점검결과, 종합병원 267곳 중 2곳과 아동복지시설 4656곳 중 1곳 등 총 3곳이 미실시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에서 8302건)했으며,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만 9000건에서 2만 9000건) 보다 높았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이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도 내실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