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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속 사법경찰 의료단체에 위임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8 13:00:39

박형욱 교수, 국회 토론회서 주장…복지부 "의지 갖고 근절책 추진"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사법경찰 기능과 권한은 정부와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로 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사무장과 참여 의사 환수 연대책임을 의료법인 이사와 MSO(병원경영지원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 공동주최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 관련, "지역에서 사무장병원 실태를 제일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지역 의료인이다. 의료인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찰법적 기능은 복지부가 담당하되, 공단과 의료단체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기구에 사무장병원 적발 관련 일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에서 근무하는 봉직의 불안감 해소 필요성도 제언했다.

박 교수는 "A 의사는 B 의사가 개설한 병원에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 이는 적법하고 필요한 근무형태다. A 의사가 자기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B 의사가 운영에 개입한다고 해서 불법성이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형욱 교수는 "A도 의사고, B도 의사라면 당연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한다고 의료기관 개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런 형태 의료기관 운영을 사무장병원이라 단정하고 처벌을 동일시하기 전에 의료 질 저하나 부당청구 증가 불법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대표변호사는 정부(공무원) 의지를 사무장병원 근절 전제조건으로 봤다.

신 변호사는 "행정고시로 50대 옷을 벗고 나온 공무원들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이고, 청와대가 중앙부처 과장직 인사까지 개입하는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을 만들어 논의해도 (공무원 의지가 없다면) 결국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현호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주범은 의사와 약사다. 현재 사무장과 의사 연대책임을 묻고 있지만 의료법 관련 이사와 사실상 주인인 MSO로 연대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2000년 의료법 개정 시 삭제된 파산자와 고령자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정은영 과장.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수익 창출 유인책 중 하나인 비급여, 비보험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혼합진료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공의료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사무장병원은 필요악이다'라는 항변에 대답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 병원의 추가적 검토를 제언했다.

김주경 조사관은 "2006년 재경부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일환으로 의료법상 제한된 수익사업만 할 수 있는 의료법인과 달리 MSO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영체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네트워크병원은 단지 경영컨설팅이나 노하우 공유, 공동구매를 통한 구매 절감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익 배분을 전제로 투자활동이 가능한 모형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김준래 선임전문연구위원은 특별사법경찰관 조기도입과 형량 상향조정을 주장했다.

김준래 연구위원은 "사무장병원은 부당을 넘어 위법하게 지급받아간 요양급여비용이 무려 1조 4천억원에 달한다. 징수율 저조는 수사초기 재산은닉과 도피, 적발되지 않은 경우 거액 수입을 올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무장병원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급보류제도 조기 시행과 특별사법경찰관 조기 도입 나아가 위반 시 형량 상향조정 제도 도입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사무장병원 문제점에 공감하면서 추후 밀도있는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열심히 한다는 것과 성과를 낸다는 것은 다르다"라면서 "지능화, 복잡화 되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내부고발자 감면제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제도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과장은 "특별사법경찰관제는 지난 23일 정부가 의료법과 감염병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사법경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오늘 제기한 의견을 꼼꼼히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은영 과장은 "건강보험 제도를 갉아먹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현실에서 이를 바라보는 기대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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