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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비방 사라질까…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착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17 12:00:00

복지부, 조제기준 마련·표준화 "한약 대국민 신뢰도 제고"

일명 ‘비방’으로 통한 한약 조제과정이 전문의약품과 동일한 표준조제공정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7일 "국민들이 다빈도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을 제조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 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4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 58.7% 등으로 알려졌다.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조제설비와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더불어 한약재 종류와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소위 비방 존재 여부는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복지부는 2017년과 2018년 GMP 제조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조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준 마련, 2019년과 2020년 국공립 한방의료기관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 100~200개소 대상 시범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양산시 소재)에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 관리할 수 있는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 조제, 포장, 출하 전 과정에 GMP급 표준조제공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탕약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 정보를 수집해 빅데이터로 구축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할 계획이다.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개념도.
이미 원광대 김윤경 교수팀에 탕약 임상연구기준과 임상연구방안을 용역 발주한 상태로 임상시험용 위약도 개발해 탕약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복지부는 한의계와 공동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제도개선과 표준 조제시설 추가 구축 등을 포함한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의약산업과(과장 조귀훈)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 탕약 조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예정"이라면서 "탕약 관련 빅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와 과학화, 한의약 보험 보장성 강화, 산업화와 국제화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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