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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수용 "증거인멸 우려"

이창진
발행날짜: 2016-11-01 15:15:16

국회 상임위 의견 제출…의·병협 "무조건적 처벌 해법 아니다"

정부가 의료인 리베이트 처벌 강화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여 의료계 이목이 집중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벌 상한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등이 의약품공급자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는 경우 형량은 현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석전문위원실은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인재근)를 위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쌍벌제 도입 이후 근절되지 않고 있는 리베이트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지 의무 준수 이행력 확보와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개정안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타당성을 부여했다.

다만, "형벌 규정 강화가 반드시 범죄 발생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뿐 아니라 현행 의약품 가격 및 유통체계 개선 노력을 지속해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위원실은 부정청탁 등 유사 사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 벌금, 변호사법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예시했다.

복지부는 수용 입장인 반면, 의료단체는 반대와 신중검토를 주문했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형사벌 상한이 2년일 경우,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불가능해(사후영장제도:최소 형량기준 3년) 조사 중 증거인멸 등 우려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개진했다.

의사협회는 "처방의약품은 정부 기구(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고, 건강보험 진료수가 역시 정부가 결정한다. 정부는 진료수가를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억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약가결정구조 왜곡 등으로 복제약가의 기형적 고가 산정이 리베이트를 양산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리베이트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의료수가 적정화와 복제약가 인하 등 관련 정책 개선과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등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도 "정부 차원의 대안이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하고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형사 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지 등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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