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전화상담 포함 의원급 만성질환 시범사업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6-06-03 19:20:59

복지부, 행위별·정액수가 병행…"300곳 참여시 74억 소요"

전화상담이 포함된 의원급 만성질환 시범사업이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상태를 잘 아는 동네의원 의사가 만성질환을 대면과 비대면을 통합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전주 등 4개 지자체 대상 고혈압과 당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체계 개선과 균형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시각이다.

시범사업 기본 모형은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관찰하며 필요 시 상담을 실시하는 것이다.

적용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로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의원별 대상 환자 수는 월 100명 이내로 제한해 1년간 실시한다.

수가형태는 행위별 수가 또는 월정액 수가를 지급하며,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관찰, 분석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 등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특히 상담 분야를 신설해 필요 시 전화 상담을 실시하는 방안도 시범사업 모형에 포함됐다.

의료법에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무선 전화상담은 원격의료의 폭넓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반발이 우려된다.

수가 수준은 통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환자 당 월 평균 2만 7000원(최소 1만원~최대 3만 4000원)으로 예상된다.

월 1회 점검 및 평가(교육), 주 1회 지속관찰 및 관리 그리고 월 1회 전화상담 등을 기본항목으로 했다.

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시범사업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적정진료 및 진단 정확성 등)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형 개요.
참여기관 수는 아직 미정인 가운데 재정소요액은 16억 2000만원(100개 참여)에서 최대 74억원(300개 참여)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를 통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발생률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고혈압과 당뇨 연간 합병증 발생률은 약 5% 수준으로 효과적 관리를 통해 20% 합병증 감소(5%→4%)가 가능해 건강보험 진료비 절감을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일차의료 역할 강화로 경증질환 대형병원 외래진료 감소와 종합병원 외래환자의 동네의원 전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전망했다.

건정심 주재한 방문규 차관과 의사협회 김숙희 부회장. 병원협회 조한호 위원장 모습.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이형훈) 관계자는 "만성질환 예방적 관리 강화로 중증 합병증으로 이환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과 가족의 고통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수가 및 청구지침 마련 후 7월 중 참여기관 모집과 수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시범적용 중간점검을 거쳐 시범사업 수가 중간평가를 가질 예정이다.

의원급 등 의료계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방식의 의료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