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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고시제 실손보험 사전 심사 효과 충분"

발행날짜: 2016-05-16 12:00:04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 "의료 쇼핑 감소에도 도움"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이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사전 심사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를 통해 의료 쇼핑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으며 실손보험사 또한 보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최근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연구를 진행하고 16일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 연구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정부와 보험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부분에서 의료서비스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요양기관이 산정한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실손보험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그동안 비급여에 대한 기초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심사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또한 중증 질환의 경우 환자들의 선택권이 적다는 점을 이용해 요양기관이 가격을 높게 산정할 수 있었지만 비급여 진료비가 공개되면 이를 막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조 위원은 "비급여 진료비 고시를 활용하면 중증 질환에 대한 사전 심사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또한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심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를 활용하면 비급여에 대한 예측과 동시에 이에 대한 일정 부분의 제한도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일어났던 실손의료보험을 통한 의료쇼핑을 막을 수 있어 일부 환자의 부도덕한 행태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용운 위원은 "일부 요양기관들이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받거나 비급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의료쇼핑 등 과잉 이용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요양기관별로 비급여 가격 자료가 확보되면 과잉이용을 유인하는 비급여 서비스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용운 위원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코드를 표준화하고 경증 질환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진료비 고시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다.

조 위원은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코드가 표준화돼야 의료쇼핑을 막고 심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중증 질환은 물론 경증질환까지 가격을 고지해야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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