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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루트로닉이 특허기술 침해했다” 주장

정희석
발행날짜: 2016-04-26 13:11:49

바디쉐이핑 특허기술 관련…서울중앙지법에 소송제기

루트로닉 초단파자극기 '엔커브'(enCurve)
BTL 메디컬테크놀로지코리아(BTL Medical Technologies Korea)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내 의료기기업체 ‘루트로닉’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BTL 코리아는 루트로닉 초단파자극기 ‘엔커브’(enCurve)가 BTL 특허 중 하나인 독특한 바디쉐이핑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회사 측은 루트로닉이 더 이상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소송을 제기했으며, 엔커브 제조·유통 금지를 위한 BTL 기술 유출 보호 활동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BTL 코리아는 소송 대상이 된 관련 특허가 불필요한 지방세포의 비침습적 사멸을 위한 BTL ‘뱅퀴시 ME’(Vanquish ME) 바디쉐이핑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다.

BTL 그룹 토마스 슈워츠(Tomas Schwarz) 상무이사는 “BTL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 소송을 강력히 준비하고 있다”며 “BTL 제품은 혁신적인 기술의 결합이며 수년에 걸쳐 일궈낸 기술 개발력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BTL은 비접촉식 고주파 지방감소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며 계속되는 모든 기술 침해를 막고자 특허권 보호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BTL은 1993년 설립된 회사로 주로 메디컬과 에스테틱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 이상 지사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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