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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난 DUR 시스템 "감염병 정보 팝업창 강제화해야"

발행날짜: 2016-03-25 05:05:47

심평원 "감염병관리법 개정 필요, DUR S/W 업체·의료기관 현황파악"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초진 당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를 통한 문자메시지 발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감염병에 한해 문제메시지 발송을 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DUR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의료기관 및 업체 현황파악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심평원 관계자는 "지카 바이러스 첫 환자가 광양 선린의원 진료 당시 심평원 DUR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는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월 11일 질병관리본부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가 여행자 확인 정보를 DUR을 통해 병의원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같은 달 14일부터 여행자 확인 정보를 DUR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 제공했다.

하지만 광양 선린의원의 경우 DUR 소프트웨어를 지난 1월 이 후 업그레이드되지 않아 관련 여행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00여개가 되는데, 프로그램만 400개가 넘는다"며 "선린의원이 이용했던 해당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아 여행자 확인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2월 14일부터 지카 바이러스 관련 여행자 확인 정보를 DUR을 통해 일선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감염병에 한해 DUR을 통한 정보가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DUR 시스템을 설치한 병의원에 팝업 형식으로 지카 바이러스 여행자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만, 병의원이 관련 팝업창이 뜨지 않게 할 수 있다"며 "감염병 정보의 경우 공익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팝업 화면이 계속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감염병관리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며 "일단 이번 일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황파악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이 운영 중인 DUR 시스템의 본래 목적은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게 마련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 후 해외여행객이 여행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면, 관세청 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건당국이 받은 관련 정보가, 심평원 DUR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돼 국내 병의원에서 팝업창을 통해 해당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근 2년간 총 5억원의 금액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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